'캣맘 사건' 용의자는 초등생…미성년자 강력범죄 10년새 두 배로

입력 2015-10-16 18:56  

형사처벌 못해…민사 손해배상 책임만
"낙하놀이 하다…" 범행 자백
유족은 아이 부모상대 소송 가능
손해배상액은 위자료 1억에
60세까지의 예상수입 더해 계산



[ 양병훈/오경묵/윤희은 기자 ]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(만 14세 미만)의 강력 및 과실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‘용인 캣맘 사망사건’의 용의자로 초등학생이 지목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

한국경제신문이 16일 대검찰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형사미성년자의 강력 및 과실범죄는 2005~2007년 연평균 64건에서 2011~2013년 118.7건으로 약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. 특히 살인 방화 폭행 등 강력범죄 발생이 같은 기간 56.3건에서 114건으로 증가했다. 실수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과실범죄는 2005년 이후 연평균 5.8건 발생했다.

경찰은 최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씨(55)가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왔다.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A군(10)을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A군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발표했다. 경찰에 따르면 A군은 “친구들과 놀던 중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 만에 떨어지는지 보려고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냈다”고 말했다.

이 말이 사실이라면 A군은 과실치사죄를 범한 것이다. 더 나아가 “벽돌에 사람이 맞아 사망해도 상관없다”고 생각했으면 살인죄도 가능하다. 어느 경우든 성인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지만 A군은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법 9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된다. 10세 이상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‘촉탁소년’으로 분류돼 감호위탁, 사회봉사,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A군은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법률상 만 9세여서 이마저도 안 받는다.

형사미성년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지기 때문에 박씨의 유족은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배소를 낼 수 있다. 법원은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을 때 위자료를 보통 1억원으로 책정한다. 여기에 ‘살아 있었다면 일을 해서 벌었을 돈’을 뜻하는 일실수입을 더하는 등 다소간의 계산을 더 거친다. 가정주부인 박씨의 경우 법원은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‘도시일용노임을 받으며 정년 60세까지 일했다’고 간주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총액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.

일부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도 나온다. 홍승권 변호사는 “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등 최근 추세를 봤을 때 만 14세 미만은 형벌 면제 연령으로 너무 높다”며 “늘어나는 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”고 말했다.

양병훈/대구=오경묵/윤희은 기자 hun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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